산업 산업일반

냉장고 용량 진실공방 법정으로

LG,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br>삼성 "허위사실 없다" 반박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냉장고 용량에 대한 진실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LG전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 삼성도 반박하는 등 양측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LG전자는 24일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유투브 등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 광고다.

LG전자는 이 광고를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정경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LG전자의 명예ㆍ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해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동영상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857리터 냉장고와 '타사 냉장고'로 명시한 LG전자의 870리터 냉장고를 눕혀놓은 뒤 안쪽 공간에 각각 다른 색깔의 물을 채워 용량을 비교 실험한 내용을 담았다. 동영상에서 삼성전자 측은 "우리 냉장고에 3.4리터가 더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후속 동영상 광고를 지난 21일 유투브 등에 추가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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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측은 "광고의 쓰인 물 붓기나 캔 넣기 등의 방법이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1차 동영상 당시 삼성 지펠은 KS를 준수한다고 표시해 마치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유투브를 통해 방영한 동영상은 화면에 자체 실험치 기준임을 자막으로 명시하였고 비교 기준이 동일해 내용상 기만이나 허위사실이 없다"며 "'삼성지펠은 KS를 준수해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는 자막표기는 제품용량이 KS를 준수한다는 의미로 측정방식으로 KS규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소셜미디어 시대에 바이럴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품의 실상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 용량의 진실을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실공방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예전의 TV 논쟁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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