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87년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 책임자였던 전직 경찰서장 김모씨에게 불법 감금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직 서울 마포경찰서장인 김씨는
87년 4월10일부터 두 달여간 김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맡으며 집 주위를 봉쇄, 김 전 대통령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