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기업 5% 세액공제엔 부정적재정경제부는 28일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R&D 비용에 대해 5% 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달라는 재계의 건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래 대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계의 R&D투자 세제지원 확대 요구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R&D 투자 세제지원폭이 크다는 점은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의 R&D 투자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당해 회계연도 연구개발 투자총액의 5%를 공제해줄 경우 세수결손이 너무 크고 개별기업의 생존을 위한 투자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 당해 회계연도 투자금액의 15% ▲ 최근 4년간 R&D 비용 평균치보다 늘어난 부분의 50% 등 2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평균치보다 늘어난 금액의 50%만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지을 때도 R&D 설비투자로 인정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안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