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 - 카드사 분쟁 격화

카드사 "先지급 불공정" 항공사 "수익만회 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와 신용카드사간 맺은 마일리지 대금 제휴약정이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 이를 둘러싼 항공사와 신용카드사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여신금융협회ㆍ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여신금융전문협회가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선(先)지급받도록 돼 있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청구해옴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협회측은 “항공사는 카드업계와의 제휴선을 계속 확대하면서 마일리지 제공규모를 늘려가고 있지만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가치저하가 자명하다”며 “그 원인은 항공사가 미리 마일리지 대금을 받도록 한 선지급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7개 신용카드사가 항공사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지난해 한해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대금이 968억원에 이른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수익악화를 만회하려는 카드업계의 조직적 담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항공사는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의 선지급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카드사들은 마치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는 주지 않은 채 대금만 미리 챙기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제휴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이제 와서 대금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초기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며 “내부심사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3개월이 걸려야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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