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 받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 보상기간도 개선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상속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금융 관행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월부터 카드사 회원이 사망했을 때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포인트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해당 카드사에 납부해야 하거나 카드대출을 쓴 게 있다면 포인트와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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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 회원 사망 시 기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채무상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개선해 고객의 오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3월부터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매월 납부이자를 계산할 때 모두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4월부터 개선된다. 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봤다. 그러나 1년 경과 후 90일간 보상하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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