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과장 일문일답

2003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앞으로 아파트가격이 상승할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올해 중 다시 고시하는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준시가와 실거래 가격간 차이가 클 경우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월의 정기고시에 이어 9월에도 수도권 441개 단지에 대해 재조정했었다. -이번에 조정된 기준시가가 30일부터 양도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는데 양도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잔금을 치른 날짜와 등기일 가운데 앞선 시점이다. 따라서 지난주말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30일 이후에 잔금을 받았다면 새로 조정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한 것보다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나 매매 대금 영수증이면 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이나 2인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서울 강남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어떤 기준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광명ㆍ대전 일부지역은 이번 고시와 무관하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실제거래가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어 양도세와 증여ㆍ상속세 신고때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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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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