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BK특검법 철회 목소리 확산

변협 "위헌소지 있다"…학계도 "실효성 없어"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및 학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겨냥한 ‘BBK 특검법’ 철회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이진강 협회장)는 전날 긴급상임이사회에서 ‘BBK 특검법’에 위헌요소가 있고 실효성도 거의 없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BBK 특검법의 위헌요소로 ▦특정사건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 ▦영장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영장주의에 반하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난 사안임에도 재정신청 등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 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시변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 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인 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직 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이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 법안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BBK 특검법’의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효성’만큼은 회의적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종수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특검법 자체에는 하자가 없지만 대통령에 취임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결국 실효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이 같은 ‘특검법 무효화’ 움직임에 “차기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명백히 해명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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