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7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스마트폰으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소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야 한다.
근로ㆍ연금ㆍ사업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납세자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ㆍ배당 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직장이 두 곳 이상인자로 합산ㆍ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을 받은 사람 등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영세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보장하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신고 후 과세표준 누락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리대금업 등 대부업자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인하 수혜품목 수입업자, 탤런트·배우 등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흥업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학원사업자 등을 중점 세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