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당시 박 의원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해 20여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답변서 등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