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벼랑끝 내몰린 회계감사] <하>구멍뚫린 회계감독

권한은 '막강' 운영은 '미숙'<br>회계사 의견내도 묵살 일쑤 금감원 눈치만 <br>"일반감리 넘기고 특별 감리권만 행사 필요"

[벼랑끝 내몰린 회계감사] 구멍뚫린 회계감독 권한은 '막강' 운영은 '미숙'회계사 의견내도 묵살 일쑤 금감원 눈치만 "일반감리 넘기고 특별 감리권만 행사 필요" • 잇단 회계부정… '신뢰' 추락 • "감사는 부업" 고급인력 외면 "현재의 회계감독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일반감리와 검찰고발권을 모두 갖고 있어 회계감사가 금감원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석은 한국회계연구원으로 넘기고 금감원은 특별감리만 해야 합니다."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법인에는 수백명의 회계사가 있고 실무에서는 더 전문가지만 감독원의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이 때로는 부당한 의견을 내도 회계법인으로서는 참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A회계법인의 4년차 회계사) 금감원이 외부감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시장을 감시하고 있지만 기업의 고질병인 분식회계에는 속수무책이다. 회계감독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일반감리를 통해 207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81건뿐이고 주석미기재 등 단순한 지적사항이 98건으로 더 많다. 대우ㆍ현대ㆍSKㆍ하이닉스반도체 등도 일반감리 대상이었지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 한 회계법인의 대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특별감리만 한다"며 "기업이 조작한 분식회계는 SEC도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반감리 후 문제가 터지면 소송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재규 금감원 회계제도실장도 "일반감리 중단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직감리도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실토했다.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만든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석과 질의회신을 금감원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B회계법인의 한 매니저 회계사는 "한국회계연구원에도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면 금감원도 잘못된 답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분식회계ㆍ부실감사ㆍ허위공시ㆍ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불법의 만병통치약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할 몫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국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도 집단소송 한건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적은 수수료로 무한책임을 지는 외부감사일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들면 몇 년 내에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집단소송과 관련해 분식회계의 범위, 손해배상청구요건, 손해배상액 산정범위, 인과관계 입증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으로 회계법인 업계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입력시간 : 2004-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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