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기관 아르헨티나 채권 4천만달러에 그쳐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기관의 아르헨티나 채권은 모두 4천만달러에 그쳐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점 등 국내 4개 은행이 아르헨티나내 대출.유가증권투자.지급보증.수출환어음 등을 통해 총 4천만달러의 채권을 갖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채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점도 교민을 상대로 한대출자산 운용만 해와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되더라도 직접적인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역외펀드를 통해선 대한투신운용이 설정, 대한투신증권이 판매한대한글로벌공사채2호(DGBT)가 투자한 9천600만달러이외에는 아르헨티나 채권이 없는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내역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대투증권의 글로벌공사채2호가 투자한 채권 이외에는 아르헨티나 관련 채권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투신증권은 JP모건과 9천600만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투자금액 손실책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96년 설정된 대한글로벌공사채2호가 보유중인 9천600만달러의 중남미 합성채권의 거래 상대방인 JP모건증권이 최근 이 채권의 부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만기일인 지난 17일 원리금을 정상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증권은 JP모건증권과의 거래당시 JP모건증권측의 원리금 지급 불가사유에 '아르헨티나의 부도(디폴트) 발생'이 포함돼있으나 만기일 당시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 요청 상태는 원리금 지급 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법적대응에 들어갔다. 대한글로벌공사채2호에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법인과 개인 등 약 210여명이 8천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여기에 해외에서 5천600만달러를 추가 차입해 국내에 4천만달러, 아르헨티나 채권에 9천600만달러를 투자해 운용해왔다. 만일 대한투신증권이 소송에서 완전 패소할 경우 펀드 투자자들은 8천만달러(기배당금 4천만달러 제외시 4천만달러), 대한투신증권은 5천600만달러의 손실을 입게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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