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완성차 장시간 근로 개선 말로만

고용부 “사법 처리 검토”<br>자동차 부품업체도 96%가 근로시간 초과

올해 초 연장 근로 한도 초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현대ㆍ기아차가 당시 제출한 이행 사항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정부가 사법처리 절차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 감독을 실시해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현대ㆍ기아차가 모두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올해 1월 초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 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2달 이상 지났음에도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스스로 제출한 개선계획을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경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올해 3월까지 68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으나 현재 365명만 채용한 상태이며 기아차 또한 280명에 훨씬 못 미치는 240명의 신규 채용만 이뤄졌다.


현대ㆍ기아차는 또 주야2교대를 3조3교대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합의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다른 완성차 업체가 이행을 완료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하기 힘들다”며 “내부적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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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법 위반 사실들을 명기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입건을 한 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서를 작성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든 라인이 적정 수준으로 풀 가동 중인데 무작정 인력만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채용을 지금도 이행 중인 만큼 업계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의 자동차 부품업체 및 금속가공 제조업체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96%인 46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해 일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의 56.2%는 주중 연장 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적발 업체 중 20곳은 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총 1,046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주야 2교대제를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해 장시간근로 형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채필 장관은 “장시간 근로 개선의 출발은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며 “노동 시장에서의 법 위반 사례들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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