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해당모델 화재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시기가 확인된 4건 모두 4년이 경과된 시점에 건조팬 부분서 화재가 발생해 제조사에 원인규명과 재발방치 대책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사인 동양매직은 지난 25일부터 건조팬 연결단자 부분에 수분이 들어가면서 불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된 부분에 내열실리콘 재질의 방수폼을 부착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작했다.
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내린 대상은 2006년 5월 출시 후 2008년 4월 단종 때까지 생산된 4,465대다. 소비자들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전면 우측상단에 적힌 모델번호를 통해 안전조치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중순까지 점검안내를 받지 못할 경우 동양매직에 점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식기세척기는 안전점검 이후에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점검 이전에 사용해야 할 때는 작동상태에서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