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 전무이사직 신설

정관변경 등도 추진

오는 7월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농협중앙회가 전무이사직 신설, 정관변경 등 변신에 나서고 있다. 9일 농협중앙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7월부터 개정된 농협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중앙회는 부회장급의 전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농협은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무이사직을 신설, 부문별 책임경영체제로 변신한 만큼 신용ㆍ경제 부문의 대표이사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법에서는 신용ㆍ경제 부문간 인사교류의 제한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했으나 농협 내부에서는 ‘인사교류심의회’를 만들어 심의회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것은 하위 규정에서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정관변경으로 지역조합의 중앙회 회원가입을 중앙회가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마련했다. 현재는 지역조합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회는 무조건 가입시켜줘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전성 등에 대한 제한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