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확대연석회의연말까지 고정이하 여신비율 3.0%이하 유도
재무 건전성 위해 이익금 내부유보 강화도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국제적인 수준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내부유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확대연석회의를 열어 '은행 흑자기조의 재무건전성 감독강화방안' 등 현안업무를 논의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3.0% 이하로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회수의문'의 50% 및 '추정손실' 전액을 상각하는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 적립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상여신에 대해 현재 0.5%만 쌓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0.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 국제적인 수준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내부유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수익창출능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급적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시 인수한 후순위채에 대한 감액손실비율을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지만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장기적인 자기자본 확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