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 떠안고 공기지연 일쑤/“행정 직무유기”업계 불만비 등/서울2기지하철 완공 1년 늦춰져국책공사의 민원해결 책임이 민간기업에 떠넘겨져 건설업체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국책공사를 둘러싼 민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기본적인 해결책임이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민원조정기능은 전무한 상태이고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보상비는 물론 공기지연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되고 있다.
시공업체들은 정부발주공사를 계속 수주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라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민원해결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처들은 심지어 민원해결 능력을 다음 공사 발주때 참고사항으로 삼겠다며 은근히 협박을 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건설공사의 경우 2공구(충남 당진군 신풍면 매산리 행담도) 시공사는 행담도 주민들과의 맞고소 사건으로 한달 넘게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시공사측이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주민들도 이에 맞서 폭력사주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사실상 도공과 주민간 보상문제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이 철거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했으나 도공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담도 현장의 경우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발주한 2기 지하철 공사장 가운데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된 공구가 7곳에 이르며 그 결과 완공예정일이 내년 말에서 99년 말로 1년 미뤄졌다.
H사 관계자는 『약자일수밖에 없는 시공업체에 민원해결을 떠넘기는 정부의 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은 표만 의식해 주민들의 편을 들어 민원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는 『국책사업의 민원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라며 『기업이 공사에만 전념하게 해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정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