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파라치, 입시학원 위주로 단속 축소

교과부, 개선 방안 마련…11일부터 시행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의 단속 대상이 입시학원 위주로 축소된다. 시행 15개월간 지급된 신고 포상금은 28억원을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학파라치제의 단속 대상을 입시학원 중심으로축소 조정하고 성인 직업 교육학원과 바둑학원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과와 관련된 학원ㆍ교습소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보통 교과와 외국어 계열, 유아 학원만 대상으로 하고 예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둑학원을 비롯한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독서실은 이미 지난 4월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학파라치제가 입시 사교육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입시와 무관한 영세 학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단속 대상을 입시학원으로 좁히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능계 학원, 성인 대상 학원은 학파라치 단속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학원법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행정저분은 계속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년3개월간 학파라치제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7,147건, 포상금 지급액은 28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의무위반이 2만5,119건ㆍ1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 징수가 1만1,968건ㆍ8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말소 25건, 교습정지 1,069건, 경고 2,554건 등 3,64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4,565건은 고발 조치했다. 또 벌금 17억원, 과태로 1억원, 학원비 초과징수 반환액 9억원 등 27억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