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시 선관위의 협조 요청 등에 따라 투표 보장을 안내하는 협조 공문을 행정기관 등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며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 내용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 각 부처나 기관별로 24일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이르게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또 서울에 주소를 둔 중앙 부처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내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무원 등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