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자국내 외국인투자가 역차별 금지 전문에 반영"

■ 한미FTA 추가협상 이틀째<br>큰 이견없이 노동등 7가지분야 협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투자 분야에서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미국 투자자보다 더 보호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반영하자고 제의했다.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등 한미 양국은 22일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에 나섰다. 양측은 미국이 추가협상을 제의한 7가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협의는 미국 측이 추가협상을 제의했던 7개 분야 중 노동과 환경에 대해 우리 측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했고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보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5개 분야에 대한 수정 제의 내용을 설명했다. 우리 측도 의약품ㆍ투자 등의 분야 중 불명확한 제안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특히 미국 측이 제의한 “자국 내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미국 투자자보다 더 보호받지 않는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반영하자”는 투자 분야에 대한 설명과 질문도 이어졌다. 역차별 금지를 전문에 넣게 되면 미국에서 자국 투자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 측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분야에서 당사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WTO 선언에 따른 각 당사국의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자고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설명과 한국 측의 질의로 진행됐다. 미국 측이 제안한 7가지 분야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큰 이견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가협상을 수용하기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추가협상을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 FTA 협정문 서명 이전에 마무리하자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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