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마약대용 진통제 밀조단 적발

마약대용 진통제 밀조단 적발 제약사와 공모, 모르핀이나 코데인보다 2~8배 이상 진통효과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수십억 대 불법 유통시킨 밀조ㆍ밀매단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중훈ㆍ李重勳)는 23일 산부인과와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강력 진통제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을 J제약사로부터 대량 공급 받아 마약 대용물로 불법 유통시켜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형빈파 총책 김모씨(35)와 이들에게 염산 날부핀 67만여 앰플을 공급해준 J제약 영업부장 이모씨(46) 등 10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동 총책인 김모씨 등 3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앰플 밀조기계를 수입해 시가 5억원대 염산날부핀을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국내 최초 염산날부핀 밀조조직인 상민파 총책 박모씨(350) 등 2명을 보건단속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씨 등은 한솔약품이라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위장, 지난 10월, 11월초 J, H 제약으로부터 수출명목으로 염산날부핀 80만 앰플을 매수, 상표를 변경해 정모씨 등 밀매조직을 통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또 밀조책 박모씨는 지난 17일까지 서울 한남동에 밀조공장을 설치, 중국에서 수입한 공 앰플 10만개와 주입기계로 K 제약의 염산날부핀을 빈 앰플에 담고 J제약 상표로 밀조,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특히 검찰은 J제약 등 일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을 통해 염산날부핀이 대량 유출되고 있는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부장은 "염산날부핀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마약 대용으로 투약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고 이 약물이 히로뽕 등 일반 마약보다 중독효과가 커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염산날부핀의 경우 마약류로 분류해 단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완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6: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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