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과 친분" 수억대 사기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46)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주모(70)씨를 만나 "국책사업으로 대통령 별장 등을 건설중인데 투자 유치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주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7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자신이 대통령 내외와 야당 대표 등과 막역한 관계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특정물건처리위원회 위원장이라며 주씨에게 접근, "사업에 투자하면 수백억대의 이익이 남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씨는 고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고씨는 주씨의 아들이 2주간 잠복한 끝에붙잡혀 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은 고씨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 고씨의 신병을관할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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