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3주택이상·취득후 2년내 양도땐 계좌추적 대상서 제외

금융실명법 개정안 수정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라도 1가구3주택 이상이나 부동산 취득후 2년내 양도한 경우에는 계좌추적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15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달말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통과시켰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5억원이상의 고액거래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 ▦취득후 2년내 양도▦1세대3주택 ▦1세대1년간3회이상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후 분할매각 등이 국세청의 계좌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제외된 두 개 사항이 ‘1세대1년간3회이상’조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이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내역이 포괄적으로 파악되는 만큼 투기사실,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 미등기 거래 등이 고스란히 나타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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