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전조종제 도입 보완策…'자동채무동결'등은 유지

사전조종제 도입 보완策…'자동채무동결'등은 유지워크아웃 존속 배경 정부와 은행권은 현행 워크아웃 제도의 효용성 여부를 둘러싸고 6개월 이상 고심을 거듭해왔다. 기업 갱생작업의 대체수단으로 사전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현행 워크아웃의 핵심 장치인 「자동채무 동결장치」와 「상거래관계 지속」이라는 두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제도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결국 사전조정제를 도입하더라도 이 두가지 장치는 한시적으로 유지시킨다는 복안을 내놓은 셈이다. 즉 현행 워크아웃 협약을 유지시키는 기둥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시키는 대신 워크아웃 협약을 채권단 자율협약으로 변용시켜 3년 동안 구조조정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온 워크아웃의 기본 뼈대는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다. ◇워크아웃 존속이 필요한 이유 정부는 당초 세계은행(IBRD)과 지난 99년 말까지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를 99년 하반기 재협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로 연장시켰다. 대신 사전조정제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라는 새로운 모형의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대체할 방침이었다. 이중 사전조정제는 새롭게 생기는 부실기업의 갱생을 위한 구조조정제도로 워크아웃이 갱생방안(워크아웃 플랜)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 처리권」을 사용, 기업의 갱생을 조기에 꾀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새로운 구조조정 시스템 해당기업엔 치명적 타격 연말종료 워크아웃 협약 채권단 자율협약 체제로 구조위는 이를 위해 사전조정제와 함께 적어도 1~2년간은 현행 워크아웃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사전조정제가 도입될 경우 주채권은행의 주도 아래 채권단 전체의 50%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기업으로서는 갱생절차를 밟기도 전에 부도를 내 곧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 워크아웃은 해당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이를 채권단에 통보하는 순간 최소 3개월 동안 채권행사가 자동적으로 동결된다. 사전조정제의 시행과 병행해 워크아웃이 후선에서 버텨줘야 하는 이유다. 다음은 상거래 관계. 기본적으로 사전조정제가 법정관리와 다를 게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즉 사전조정제도 해당기업이 여기에 들어갈 경우 기존 상거래 관계가 동결돼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은 이 점에서 필요하다. ◇변형된 형태로 한시 존속 그렇다면 현행 워크아웃과 어떤 점이 달라질까. 쉽게 말하면 현행 워크아웃과 다른 것은 채권단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폐지되는 것 뿐이다. 연말로 종료되는 워크아웃 협약은 자율협약으로 변환하되 구조위의 기능이 자율협약을 지탱하는 채권단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명실상부한 채권단 자율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이뤄지는 셈이다. 결국 신규로 부실이 발생하는 기업은 크게 세가지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 현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갱생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사전조정제로 넘어간다. 물론 처음부터 회생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사전조정제 또는 현행 법정관리 시스템으로 직행하게 된다. 결국 앞으로 기업 갱생작업은 「자율협약에 의한 워크아웃→회생 불가능 때 청산 또는 사전조정제」의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은 이들 기업은 연말이면 모든 수명을 다하게 된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32개 조기종료 대상 중 11개는 조기졸업을, 3개는 청산으로, 나머지는 채권단 자율에 의한 사적워크아웃 형태를 밟기로 한 상황. 이중 워크아웃이 중단된 3개 업체는 사전조정제를 통한 회생절차를 밟든지, 아예 청산된다. 구조위는 이어 다음달 중 남은 32개 워크아웃 기업 중에서 27개를 추가 조기종료 업체로 선정한다. 나머지 미주 등 5~6개는 청산이나 사전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19:27 ◀ 이전화면

관련기사



김영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