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의 배임ㆍ횡령 발생 사실을 늦게 공시한 한화에 대한 페널티 부과 작업에 돌입했다.
불성실공시로 6점의 벌점이 부과된 한화는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 오는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벌점을 확정하게 된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확정되면 바로 그 다음달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따라서 한화는 27일이나 28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한화 사태에서 보듯이 벌점부과로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될 경우 회사나 경영진보다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창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이날 “한화에 매매거래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키로 했지만 이는 결국 회사보다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일으킨 경영진이나 회사에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매정지는 회사가 상장폐지될 위험에 놓였을 경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한화의 경우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벌점 부과에 따른 매매정지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본부장은 “한화처럼 상폐 위험이 없는 큰 기업이 경영진의 문제로 투자자가 되레 (거래정지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한화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자자가 아닌 회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