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조건 까다로워 대출비율 32% 그쳐까다로운 대부 조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천800억원 가량의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대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대출용도로 책정된 국민연금생활안정자금은 97년 500억원, 98년 500억원, 99년 1천억원, 2000년 500억원, 2001년 100억원 등 모두 2천6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대출된 자금은 97년 178억원, 98년 428억원, 99년 136억원, 2000년 64억원, 2001년 32억원 등 총 838억원으로 전체 책정자금의 32.2%에 불과하다.
책정 자금액에 대한 대출액 비율도 97년 35.6%에서 98년 85.6%까지 높아졌다가99년에 13.6%로 떨어져 2000년 12.8%, 2001년(10월 현재) 3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단은 대출실적이 매년 저조하자 지난해 대출자금 규모를 2000년의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줄였으나 이중 32억원만 대출되는데 그쳐 있으나마나 한제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금리(작년 연 5.9%)가 시중금리(9.2%)보다 훨씬 낮은데도 대출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출신청자들에게 시중은행과 똑같이 보증인 설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은 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항목별 대출한도액은 ▲전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각 500만원 ▲경조사비 300만원 ▲학자금 200만원(2회 가능) 등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연금 가입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이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부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