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시설’골프장에 토지수용권 안준다

도시계획시설ㆍ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앞으로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이 건설하는 체육시설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지 않아 100% 토지를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저출산 등을 고려해 학교 배치 기준이 완화되고, 지하 보행로는 복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규칙과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 내용을 다음달 1일 공포,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해 공공체육시설중 국가ㆍ지자체,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ㆍ소유하는 전문체육시설(국내외 대회용)과 생활체육시설(일반 체육시설)로 한정했다. 이는 종전까지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토지수용권이 부과돼 공익성 논란이 발생하자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만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골프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정규칙은 기존 규정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민간 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을 했거나 시장군수가 입안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환경성 검토ㆍ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거쳐야 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법 개정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돼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고려해 초등학교는 종전까지 2,000~3,000가구당 1곳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000~6,000가구당 1곳으로, 중ㆍ고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곳에서 6,000~9,000가구당 1곳으로 학교배치 기준을 완화했다.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도 현행 최장거리 1km 이내에서 1.5km 이내로 변경했다. 개정 규칙에는 또 단층으로만 설치하던 지하보행로를 채광ㆍ환기ㆍ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보행로에는 원칙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계단을 설치할 수 없지만 지하보행로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 이동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피난ㆍ안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 곳에 한해 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 출입시설은 종전까지 100m 마다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지하도출입시설외에 쇼핑센터, 터미널과 같은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해 주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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