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정 부대표와 김모(47)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각각 발부됐으며, 이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집회뿐 아니라 최근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6·10 민주항쟁기념일인 지난 10일 ‘6·10 청와대 만민대회’ 참가자 100여명은 삼청동 총리공관 건너편에서 청와대 쪽으로 향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69명을 연행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