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도 골프장 사용료 1R 1만 5,000원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마찰을 빚어온 상암동 월드컵 공원 내 난지 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조례로 규정된다. 서울시는 이 골프장 사용료를 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서울 시립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의 사용료는 9홀 1라운드에 1만5,000원, 연습장은 시간 당 1만2,000원이다. 시 측은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이 골프장의 사용료를 두고 운영 주체인 공단과 마찰을 빚게 되자 아예 조례로 사용료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조례로 확정되면 차후 사용료를 변경할 때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대해 `투자비 회수와 운영비 확보를 위해 3만3,000원은 되야 한다`고 주장 해 온 공단 골프장 운영본부 측은 “조례로 확정되기 전 시 조례 규칙 심의회와 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공단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입장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골프장은 난지도 제1매립지에 자리잡은 9홀 규모의 퍼블릭 시설로 현재 코스 조성을 완료된 상태이며 부대 시설 및 보완 공사를 마친 뒤 3월 중 개장할 예정이다. <김진영기자 eagle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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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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