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광명시, 이케아 강제 휴무법 개정 건의

광명시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가구공룡’ 이케아가 대형마트로 분류돼 영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케아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영세한 중소상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영업을 개시한 이케아에 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아 뒷북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이케아는 현재 가구 외에 조명기구, 침구, 커튼,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케아는 대형마트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법 안에서는 자치단체가 규제할 수 없는 전문점으로 분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꾸준히 건의해왔다. 지난 12월 18일 이케아가 문을 열 당시에도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광명시 가구협동조합 등 총 14개 단체는 공동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케아의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광명시 관계자는 “영업 개시 전에는 전문점으로 신고했는데 막상 영업을 시작하고 보니 이불, 그릇, 액자같이 전통시장 품목을 상당 부분 팔고 있다”며 “일단 사업자 허가가 나면 지자체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고 이미 영업을 시작한 이케아를 제재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늦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광명시 측은 “알아보니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제재가 어렵다고 들었다”면서도 “앞으로 이케아가 광명 이외에도 추가 매장 오픈이 예정돼있어 그때라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대형마트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도록 영업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는 영업규제를 한층 강화해 대형마트 및 SSM은 오후 12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업소가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고 1차 위반 시 3,000만원,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