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정회에 의료 보수표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의협간부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은 “치정회로부터 소액 후원금을 받은 건 맞지만 치과협회 자금인 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의협 간부에게 의료 보수표 자료 제공에 대한 검찰 신문에 김의원은 “민원성 자료는 보좌관 전결 사항으로 보좌관이 자료를 넘겼을 뿐 나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 감사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의협 간부를 만난 적이 있지만 돈을 받거나 한 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