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이 최대 2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선회 전문위원은 6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매년 부족분 3조~5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2006~2009년 지방교육재정 총부족액이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제외하고 최소 12조2,000억원에서 최대 2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안 위원은 이에 따라 추가 소요를 반영하지 않아도 연간 3조원의 재정확충이 필요하며 경제성장률에 대한 현실적 전망에 근거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이 확충돼야 추가 소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별도 신설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하되 내국세 교부율 20.7%로 인상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도시공원 내 학교설립 등을 제시했다.
변창률 교육부 재정기획관도 이날 “앞으로 시도가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신설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