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 금융기관인 코오롱캐피탈의 1,600억원대 횡령사건은 당시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와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회사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47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코오롱캐피탈 전 상무이사 정모(44) 피고인은 1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것은 대표이사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지난 98년 12월 대표이사가 회사부실 해소책으로 주식투자를 지시했다”며 “투자규모가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도 대표이사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정씨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내기 위해 회사 명의와 인감을 도용, 회사 자금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었다”며 모든 범행을 자신이 한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는 한편 정씨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속히 공소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인 석모씨를 곧 소환, 정씨와 대질시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규모가 커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정씨가 단독범행이라는 진술을 유지, 공범 없이 정씨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