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CJ 해외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미거나 지주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재팬 법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한 392억원 규모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방법이 CJ 재무팀에 의해 8년동안 지속적으로 지능적이면서도 은밀하게 조성·전달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됐다고 판단된다"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된 포탈세액인 546억원 중 260억원 상당에 대해서만 죄가 인정됐다. 특히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CJ 측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