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뉴스메이커] 박성훈 벅스뮤직 사장

국내 유무선 음악콘텐츠 시장이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음원의 저작권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음반업계와 온라인콘텐츠업계가 최근 저작권의 사용요율과 음원관리를 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디지털 음악산업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 있는 박성훈 벅스뮤직 사장은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음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음반판매 부진의 원인이 온라인음악 콘텐츠의 불법유통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박 사장은 “벅스뮤직이 제공하는 음악 스트리밍서비스는 MP3다운로드와 같은 음원의 불법유통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같은 영역으로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며 “온라인 음악시장은 콘텐츠 업체가 뛰어들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키워놓았는데 이에 대한 공적은 고사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벅스뮤직은 현행 법제도가 온라인음악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5월중에 개최되는 디지털재산법학회의 세미나를 후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 연구소에 과제를 위탁해 온라인음악산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음반업계와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온라인 음악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인터넷 매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해 문화의 종주국이 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음반업계가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지만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의 공동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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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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