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매도 파문] 금감위-관련4사 10일 모임

우풍상호신용금고가 대우증권을 통해 성도이엔지 주식을 공매도한 후 변제하지 못한 사건이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주재로 관련 4개 회사가 모임을 갖기로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대우증권 관계자는 9일 『10일 금감위 주재로 우풍상호신용금고와 성도이엔지, 대우증권 등 관련 4자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공매도 사태가 10일 모임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는 우풍상호신용금고와 대우증권이 최대주주인 성도이엔지의 지분을 빌리거나 장외매수, 결제를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경우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대주주물량은 코스닥 등록후 6개월이내에 매각할 수없지만 「협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위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성도이엔지측이 규정에 어긋난 공매도 사건의 수습책 마련을 위해서 주식대여나 매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소액투자자들도 소송을 펼 움직임이어서 해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성도이엔지 기획관리팀 관계자는 『일정을 앞당겨 대만에서 귀국한 서인석사장이 협상은 하겠지만 규정에 어긋난 주식대여나 매각은 있을 수 없다고 내부회의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빠르면 10일 회의에서 대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해 서두를게 하나도 없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김병재팀장도 『규정에 어긋난 공매도 사건 수습책 마련을 위해 등록한지 3개월밖에 안된 성도이엔지 대주주 물량 매각을 허용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예외규정 적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팀장은『다만 성도이엔지 서사장으로부터 대우증권이 일정한 대여료를 지불하고 주식을 빌리는 것이 사태수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성도이엔지 소액주주들은 우풍금고와 대우증권을 상대로한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따른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보상 요구로 공매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주문을 낸 우풍금고의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오는 7월15일까지 퇴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결제가 이행하는 대로 성도이엔지에 대한 무기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한동수기자BESTG@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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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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