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거래제:33/재판매가격제(경제교실)

◎사업자가 판매가격 구속/유통경쟁 제한 등 폐해커/공정법상 위법행위 간주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거래단계별로 상품가격을 미리 정해 재판매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재판매가격유지로 인해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이 없어짐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자유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제조업자가 판매망을 장악, 제조업자 주도의 유통계열화가 형성돼 다른 기업의 신규진입을 막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스스로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구속성이 있어야 한다. 구속성 여부의 판단은 상대방과의 합의 등 상대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행위자가 거래상대방과 판매가격을 합의하거나,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내린 일방적인 지시·통지를 따르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상대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유통계열화된 소매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거나 특별히 거래상대방이 그 가격에 따르지 않으면 거래거절, 리베이트 차별 등이 있어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재판매가격제도는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가격경쟁 제한 등의 폐해 때문에 허용대상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김범조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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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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