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올 상반기 69건법인 및 개인파산자의 채무 가운데 일부를 면제해주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면책사건에 대한 허가 건수는 전부 및 일부면책이 각각 42, 2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0건과 1건에 비해 40%, 2600%가 증가했다.
한편 서울지법에 접수된 올 상반기 법인 및 개인파산은 각각 114, 27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1%, 41%가 증가했다. 동시에 같은 기간 접수된 면책사건은 모두 13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94건에 비해 47%가 늘어났다.
이영구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면책 심리방향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가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재량면책이 가능한 가로 옮기고 있다"며 "현재의 잠재적 파산상태에 있는 성실한 개인 소비자들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는 한 전부 또는 일부 면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