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개인연금 가입기관 변경가능

또 은행과 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신설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도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보장과 다양한 상품개발을촉진시키기 위해 다음해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은행· 투신사의 기업연금 상품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등은 이를 위해 곧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하고 새 상품의 인가도 해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또 연금을 옮길 수 있게 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 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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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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