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다국적 유통사인 한국까르푸가 이 회사 노동조합과 벌인 명예훼손 분쟁에서 법원이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4단독 이용구 판사는 15일 한국까르푸 모 지점장인 프랑스인 D씨(41)가 노조 부위원장 최모(30)씨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 소송에서 “피고가 D씨의 자해행위에 대해 `자해공갈단` `생쑈`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D씨의 팔을 친 것은 노사간 충돌 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일로, D씨가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찧은 것은 최씨를 폭행 가해자로 몰아 해고하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자해행위로 보인다”며 “한국까르푸는 노조가 설립된 지 5년이 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았고 노조를 기업활동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근대적인 노조 관을 갖고 있으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까르푸 노조는 지난해 3월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다 같은 해 5월 중앙노동위 신고를 거쳐 쟁위행위에 돌입했다. 모 지점 부위원장이던 최모씨는 그 다음달 15일 지점 정ㆍ후문에 소자보 형태의 선전 물을 부착하다 회사 간부들과 충돌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