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이 고객들에게 줘야 할 이자 26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21일 “국민은행에 나가 있는 직원들에게 이자 미지급과 관련된 사안을 들여다보도록 지시했다”며 “검사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은 오는 5월4일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2003년 9월29일부터 판매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운데 5년 이상 지난 뒤 해지한 계좌 3만7,000여건에 대해 이자 26억원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입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뒤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입기간 내내 변동금리만 적용했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 고객들이 손해를 봤다.
국민은행 측은 “직원의 실수로 이자지급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못 짰다”며 “현재 6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이자환급을 실시했고,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