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부터 개인도 펀드 판매가능

공정위 "수수료 인하·투자자 보호 유도위해"

다음해부터 전직 증권사 직원 등 개인도 ‘투자자문업자’로 등록, 펀드 판매 자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이 도입되고, 일반인들도 펀드별 서비스 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보수ㆍ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새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 판매 경쟁을 강화해 수수료 인하를 유인하기 위해 개인도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직 증권사 직원 등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한정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문업자는 펀드 선택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 등 판매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문업자를 거쳐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 경쟁이 늘어나고 수수료도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문업은 내년 중 세부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마다 수수료가 차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공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1월1일부터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판매보수는 얼마인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자산운용협회는 펀드보수와 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함께 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누가 나에게 이 펀드를 팔았는지 상시 조회할 수 있는 공시제도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펀드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로 진입하는 신생 펀드 판매사들이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경우 기존 판매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가 수수료보다는 운용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에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판매사가 차별화한 서비스를 내세워 오히려 기존대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할 여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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