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큰 타격 없다" 한숨돌린 삼성

■ 금산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br>의결권 제한 유예·새 공정법 적용으로 운신폭 넓어져<br>민노당 반대 등으로 전체회의 통과할지는 장담 못해


10개월여를 끌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대해 모두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다만 금산법 제정 이전인 지난 97년 3월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에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금산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삼성으로서는 그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게 됐다. ◇“삼성생명 지분은 큰 타격 없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준 후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11조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 하나. 아울러 97년 3월 이후 취득분은 5년 내 지분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다. 삼성으로서는 최근 여당의 분위기가 강성 기조로 돌아가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7년 3월 이후 취득분, 즉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했지만 5년간의 시간을 번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의미를 갖는 점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처리 방법이다. 법안에서는 2년 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지난해 바뀐 공정법을 보면 오는 2008년에는 임원임면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의 경우 의결권을 15%까지만 제한받는다. 삼성으로선 현행 지분(16.08%)보다는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만 공정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인 만큼 이번 조치로 심하게 피해를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추경호 재경부 금융정책과장도 “이번 조치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처리에 별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동부화재와 생명이 동부건설에 대해 23%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부그룹의 경우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전체 회의 통과 확신 못해=23일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과 한나라당이 지지한 ‘정부안’의 절충안이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했던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모두 절충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일단 금산법 제정 시점인 97년 이후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 20.6% 중 5%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년 유예 후 강제 매각하도록 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안 대로다. 하지만 97년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 7.2%의 처리 방향을 보면 양당의 접점 찾기 노력이 엿보인다. ‘2년 유예후’란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의결권을 제한한다’란 부분은 외연상으로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에 가깝다. 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당의 당론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게 여당 자체의 평가다. 2년 뒤부터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는데 적대적 인수합병과 임원선임, 정관변경 등에 대해서는 15%에 한해 의결권을 허용하도록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이날 표결 통과에도 불구하고 재경위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과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종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상당히 절충하려고 노력한 안이기는 하지만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 결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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