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6명이 제기한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 가운데 특검 수사 시기 등을 고려해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법에 따른 수사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도 법적 실효성 등을 감안, 대통령 취임 전에 결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난 2일 오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법무부에 의견을 조회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다스의 대주주이자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 처남 김재정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이명박 특검법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