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지난 8일 국회본회의에서 과외 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을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개인의 과외소득에도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과외로 돈을 번 개인은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에서 교재제작비와 차량운영비 등 연간 총비용을 뺀 소득금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 회계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며 연간 과외로 올린 수입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40%, 4,000만원을 넘으면 56%다.
과외를 교습한 사람이 4인 가족의 가장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로 4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46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부나 미혼자가 과외교육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인적공제로 100만원, 표준공제로 60만원 등 모두 1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 없이 과외교습으로 연간 2,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4인 가족의 가장은 표준소득률 40%를 적용받아 소득금액을 960만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기에서 460만원을 공제받아 500만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