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휴대폰 문자에 현혹되지 말고 보증료·공탁금 요구하면 사기"

대출사기 급증… 대처 어떻게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들어온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했다. 업체 담당자는 A씨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3개월치 이자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자 명목으로 16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사기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105건으로 전년 동기(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전년 동기(4억5,000만원)의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기 피해가 늘어난 것은 가계부채 문제로 제도권 금융사들이 돈줄을 죄고 대부업체들도 법정금리 인하 등으로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할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 된다"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등의 광고문구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나 공탁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형적인 대출사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ㆍ전산작업비ㆍ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업체의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며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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