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공무원 정치활동' 재수사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92명 불법 후원금 납부등 본격 검토

검찰이 경찰이 송치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292명에 대한 수사 기록을 영등포경찰서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조합원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에 불법적인 후원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120명이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접속한 기록과 286명이 민노당 계좌로 총 5,800만여원을 입금했다는 명세서 외에는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노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2차 검증작업과 서버 압수수색 실패로 수사의 핵심인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이들의 정당 가입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투표사이트 접속 기록이 확인된 120명 외에 나머지 172명은 당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교사나 공무원의 신분으로 불법 정치활동을 했다고 볼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172명의 경우 민노당 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더라도 이 돈의 성격을 당비 또는 정당 후원금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상당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조합원이 2,329명, 전공노 조합원은 609명 등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단서가 확보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민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계좌로 공무원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하드디스크를 몰래 빼돌린 혐의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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