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표채권자가 법정관리계획안 제출

법정관리인이 아닌 주 채권자가 처음으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에 따르면 19일 해태제과㈜의 주채권자인 조흥은행이 개정 회사정리법 190조 2항의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사전계획안)' 규정에 따라 해태제과에 대한 정리계획안을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조흥은행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은 지난 18일 해태측이 체결한 해외 매각금액 4,791억원을 채권단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이 '사전계획안'에 근거해 제출한 정리계획안은 서울지법 파산 1부의 주재로 20일 오후 3시 466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논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해태제과는 지난 18일 CVC캐피탈과 JP 모건, UBS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투자 컨소시엄과 제과사업부문의 자산을 4,791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해태제과의 자산을 실사한 삼정 회계법인이 평가한 3,709억여원의 존속가치를 넘어서는 규모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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