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교원노조와 단협 해지"

"존속땐 학생지도·정책추진 어려움… 새 협약 가능"<br>전교조 "노조 존재 무시한 일방적 행위" 거센 반발

서울교육청 "교원노조와 단협 해지" "존속땐 학생지도·정책추진 어려움… 새 협약 가능"전교조 "노조 존재 무시한 일방적 행위" 거센 반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서울시교육청의 단체협약 전면 해지 통보로 교원노조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일 지난 200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시 교육청이 ▦교육 정책 추진 ▦단위학교 자율성 ▦학생의 학습권 등 21개 조항 해지 동의 요청에 대해 교원노조 측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교조는 그러나 "노사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지만 교원노조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단협을 존속할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협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시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 '자율성'을 빙자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 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부분해지' 요구가 '전면파기'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 축척용 수순 밟기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교원노조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단협 문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 제안까지 했지만 대화조차 거부당했다"며 시 교육청에 화살을 돌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이번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6월까지 기존 단협 내용은 유지되지만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시 교육청은 단순한 정책협의회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정책협의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단협을 시작하려면 3개 교원노조가 교섭위원 구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교원 노조 간에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서희식 서울자유교원노조 "인사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해 '식물교장'을 양산한 단협의 전면 폐지를 환영한다"며 시 교육청의 결정에 찬성했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방침에 반발, '공정택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협 일방 파기에 대한 법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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