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정보망 전금융권 확대/12월부터

◎대출정보 기준액 개인 2천만원으로오는 12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보험, 종금, 리스,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등 전 금융기관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현황과 신용상태 등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 한곳에 집중된다. 또 대출관련 정보의 기준금액이 개인은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가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 앞으로 대출이 훨씬 어려워지게 되는 등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이동호)는 25일 현재 전국 34개 은행만 연결돼 있던 신용정보 온라인망을 오는 12월부터 전금융권으로 확대,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망이 확대되는 금융기관은 보험사 46개, 종금사 11개, 리스 23개, 상호신용금고 2백36개, 새마을금고 2천8백63개, 신용협동조합 1천6백71개 등 모두 4천9백20개에 이른다. 단 보험사 46개, 창투 49개, 외국은행 54개 등은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들은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현황, 카드발급, 신용상태 등을 일선 점포 단말기를 통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온라인망이 전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어음·수표 부도, 대출금·신용카드 연체 및 세금 체납 등의 경우 금융기관간 정보교환이 지체없이 이루어져 신용상태가 불량할 경우 전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중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을 개정,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집중되는 대출 관련 정보의 기준금액을 개인은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해 대출정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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