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와 반도체 제조시설의 굴뚝에 염화수소 배출수치를 자동측정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자동측정기 부착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자동측정기를 달면 실시간으로 배출자료가 대기관제센터 및 업체측에 전송되며 허용기준을 넘을 것 같으면 경보가 울린다.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배출기준을 반복 초과해 조업정지, 허가취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더라도 개선명령을 내리고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기 전 온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